'스폰서'라고 속여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20대 남성 檢 송치

강남경찰서, 사기 혐의 A씨 불구속 송치
피해자 신고로 검거…"인터넷서 수법 보고 따라해"
  • 등록 2020-10-19 오전 11:02:38

    수정 2020-10-19 오전 11:02:3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른바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스폰서 행세를 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여성 B씨에게 접근해 ‘한 달에 6000만원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약속을 잡고 자신이 스폰서인 척하며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3개월 뒤인 지난 4월 다른 계정으로 B씨에게 다시 접근해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고 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 1월 모텔에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견디다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법이 있어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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