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올 상반기 뱀장어 양식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연천군소재 양식장 1개소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출하 중단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발암성 물질로,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나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장 연기 등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는 벤조피렌 검출량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지만, 국내 식품위생법에는 어류의 경우 2.0㎍/㎏ 기준을 두고 있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뱀장어 양식장에서는 기준치를 웃도는 3.0㎍/㎏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관리원 측은 양식장 뱀장어에서 처음 벤조피렌이 검출된 점을 감안해 해당 양식장에 대해 2차 조사를 시행했지만, 첫 조사와 같은 수치의 벤조피렌 검출돼 뱀장어 전량(약 600Kg)을 폐기토록 조치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 양식장은 생산된 뱀장어 전량을 자가(自家) 운영 중인 식당에서 판매했고, 외부로는 출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원은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전국 뱀장어 양식장(약 550여개)의 10%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추가 실시하게 된다. 벤조피렌이 추가로 검출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를 즉시 폐기토록 조치하고, 전체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오는 8월말까지 식약처,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양식장 뱀장어의 벤조피렌 오염 원인· 경로(양식장 용수 및 사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