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올(33589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RF) 원천 기술을 공식 인정받게 됐다.
| 비올CI. (이미지=비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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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에는 국내업체인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쉬앤비와 더불어 북미 시장의 주요 업체인 △큐테라(Cutera) △사이노슈어(Cynosure) △카르테사 에스테틱(Cartessa Esthetic)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Esthetic Biomedical) △엔디메드(Endymed) 등이 포함됐다.
앞서 소송 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8개 업체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했다. 유일하게 합의를 거부한 엔디메드 만이 예비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예비판결 승소로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기술 보유를 공식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술력을 입증했다.
비올은 최근 제이시스메디칼, 사이노슈어와 추가 합의 소식을 전하며 2차 소송을 예고했다. 비올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비올은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을 승소한 만큼 곧 예정된 2차 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2차 소송에는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