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중국 동포들(조선족)이 거센 불만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보배드림에는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국 동포의 커뮤니티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재래시장의 한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
|
해당 게시물에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조선족들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조선족은 F4비자를 언급하며 “왜 재난지원금 안주냐? 세금을 적게 냈나, 보험료를 적게 냈나”라며 한국을 “X같은 대한민국”이라 비하했다. 또 다른 이들 역시 “X한민국이 그렇지 뭐, 작은 나라이니 씀씀이가...” “5차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도끼 들고 정부로 찾아가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아 영업중이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입국해 체류할 때 발급받는 F4비자는 일명 ‘재외동포’ 비자로 불린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 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발급 자격이 제한되며,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3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2017년 기준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동포 중 중국 동포 비율은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가족 중 한 명 이상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포함돼 있거나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 중 1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중 15% 정도의 비율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선 동포 이모님이 F4 비자 외국인이신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됐다고 좋아한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7만2278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만4000건이 넘는 이의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