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에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추가 소송 이어질듯

법인분할 반대시 불법집회·기물파손 발생
입증된 피해 30억원에 대해 우선 소송 접수
추가 피해 입증되면 90억원대로 불어날 듯
노조 "소송 앞세워 압박"…노동 탄압 규정
  • 등록 2019-07-23 오전 9:55:58

    수정 2019-07-23 오전 9:55:58

지난 5월 31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마치고 돌아간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극장 내부의 시설이 파손돼 있다. 이 극장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릴 장소였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대중공업이 23일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노조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관련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불법 집회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 및 노조 간부 10여명에 대해 30억원 대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009540)은 이날 울산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며 5월 31일 임시 주총이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파손됐다. 이와 함께 주총 전후로 불법파업은 물론, 조선소 내 도로를 점거하거나 조업장 전기와 가스를 끊는 등 조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향후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피해 규모 추산 작업은 진행 중으로, 총 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60억원대 이르는 추가 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입증 가능한 피해는 30억원으로 먼저 이에 대한 소송을 접수했으며, 향후 추가 피해가 입증되면 그에 대한 소송도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울산지법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조 및 노조 간부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노조 예금채권 20억원, 노조 간부 10명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 각 1억원씩 10억원 등 총 30억원에 대해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이번 소송이 노동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 방해 등을 내세워 소송을 노조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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