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여친父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만나 결혼 약속했지만
여친 父, 결혼 반대에 돈 요구…모욕적 언사까지
살해 공모하고 살해…재판선 심신미약 줄곧 주장
1심 여친만 감경되고 2심·대법 '계획적 범행' 지적
  • 등록 2020-07-31 오전 11:35:14

    수정 2020-07-31 오전 11:35:1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여자친구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여자친구에 대한 형의 감경 요소에만 반영됐을 뿐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더 이상 받아들려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경남 창녕군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이모(24)씨를 알게됐고, 2018년 12월부터 연인 사이가 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씨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결혼을 대가로 돈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씨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황씨를 가리켜 ‘정신병 약 먹는다. 정신이 나갔다’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황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장애인이다. 눈이 안 보인다’ 등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황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이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이씨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씨와 이씨는 지적장애 3급이란 점을 들어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형량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이씨에 대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황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자 황씨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감정 등이 겹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감경 요소에 반영했다.

다만 황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씨는 물론 이씨 역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황씨에게는 징역 18년, 이씨에게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전에 범행도구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후 황씨와 이씨 모두 항소했지만, 더 이상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이들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를 받아들인 이씨와 달리 황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황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황씨의 행동, 범행 후이 정황 등 여러 사장에 비춰 볼 때 황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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