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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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경찰청은 최윤종을 면담하고 냉담함·충동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한 결과 그가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고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끝내 숨졌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달 20일 최씨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그가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실제 그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최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윤종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