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
[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과 함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25일 오전 10시 1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를 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현 정부 장관 인사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