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10개 복수의결권 허용”(상보)

제18차 비경 중대본 “민간 양질 일자리 창출 추진”
“정책 실행 속도, 경기회복·고용회복 골든타임 지킬 것”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내년부터 본격 운영”
  • 등록 2020-10-16 오전 11:10:38

    수정 2020-10-16 오전 11:10:3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고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에서 양질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한국판 뉴딜 본격 실행, 복수의결권 도입 같은 규제혁파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시장 부진은 심화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경기와 고용 개선 추동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탄력 조정과 신속 실행에 속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활력을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등을 방역당국과 재개 시기, 방역 보완 등을 점검해 재추진을 검토한다.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크리스마스 소비 행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 분야는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특고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지원 등을 내달 중 마무리하고 3509억원 규모 위기가구 지원도 해당 가구가 선정 되는대로 즉각 지원한다. 직접일자리 올해 155만개 내년 103만개 창출도 지속 추진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우선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 관련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 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며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 시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은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체계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면 스타트업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창업진흥원 중심으로 문제 발굴 전담체계를 가동g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협업 스타트업에 대해 대기업의 보육인프라 지원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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