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가 전입 신고를 한 아파트는 홍 후보자의 누나의 집이다. 홍 후보자의 누나는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인이기도 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분당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입 신고를 한 후 실제 거주하진 않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위장전입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황을 봤을때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며 “홍 후보자측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자는 분당으로 이사한 이후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2004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년 동안 근처에 사는 부친과 집을 맞바꿔 살았다.
홍 후보자 명의의 아파트에는 2009년 11월까지 부친이 거주했으며, 부친이 실버타운으로 옮기면서 홍 후보자는 이후 아파트를 전세로 운영하다가 매도했다는 게 통일부측 설명이다.
홍 후보자는 2011년 12월 본인 명의 아파트를 팔면서 거주하던 부친 명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아파트 매입 대금 마련을 위해 3억2000만원 상당 돈을 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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