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투기 목적 아냐"

"위장전입 사실 있으나 아파트 청약 자격 얻기 위한 것"
  • 등록 2015-03-03 오전 11:41:16

    수정 2015-03-03 오전 11:41:1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사진)의 부인이 과거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나타났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 임모 씨는 지난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임씨가 전입 신고를 한 아파트는 홍 후보자의 누나의 집이다. 홍 후보자의 누나는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인이기도 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분당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입 신고를 한 후 실제 거주하진 않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위장전입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했고 다음해인 2000년 10월에 분당에 아파트를 구입해 부인과 함께 전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황을 봤을때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며 “홍 후보자측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자는 분당으로 이사한 이후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2004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년 동안 근처에 사는 부친과 집을 맞바꿔 살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2004년 당시)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래 후보자의 집에서 통학을 하려면 큰 길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통학시 안전 문제로 교환 거주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 명의의 아파트에는 2009년 11월까지 부친이 거주했으며, 부친이 실버타운으로 옮기면서 홍 후보자는 이후 아파트를 전세로 운영하다가 매도했다는 게 통일부측 설명이다.

홍 후보자는 2011년 12월 본인 명의 아파트를 팔면서 거주하던 부친 명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아파트 매입 대금 마련을 위해 3억2000만원 상당 돈을 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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