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출범식을 열고 협력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비롯해 협력단장 및 단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이번 협력단은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전문 수사 조직이다. 이는 과거 검찰이 설립·운영하다 폐지됐던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최근 날로 고도화·거대화되는 금융·증권범죄에 다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협력단은 단장을 비롯한 검사 5명과 검찰수사관 등 검찰 직원 29명, 유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직원 1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유관기관 직원 12명 가운데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3명이 포함됐다.
단장으로는 이미 알려진대로 박성훈 단장이 자리했으며, 이치현 부부장검사와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가 그와 함께 배치됐다. 검사들의 수사지휘를 받아 운영될 협력단 수사과는 총 6개 수사팀으로 이뤄진다. 수사과장(부단장)은 서기관급, 수사팀장 6명 중 4명은 사무관급, 2명은 6급 선임 계장이 맡으며 각 팀원은 검찰수사관들과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채워지는 형식이다.
협력단이 과거 합수단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권 조정 등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 이같은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합수단의 경우 검사에 직접수사 권한이 집중됐던만큼, 검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검찰수사관들과 유관기관 직원들 간 신속한 협업이 가능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범죄 대응에 관건인 신속하면서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수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협력단 관계자는 “이번 협력단은 검찰수사관과 특사경,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이라며 “금융·증권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