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개인차량 주유·수리'…강동구의원 1심서 벌금형

동부지법, 임인택 의원 벌금 200만원
法 "공금 횡령…구의회서 지적도 받아"
임 의원 "횡령 아냐"…항소장 제출
  • 등록 2020-11-30 오전 11:02:54

    수정 2020-11-30 오전 11:02:5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구의회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을 주유하고 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인택(68)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에게 지난 2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며 관용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속여 강동구의회 법인카드로 수리비 57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8월~9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전차량 운전기사의 전용 주유카드를 사용해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에 14만9000원어치를 주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의원 측은 개인차량 수리비와 주유비가 구의회 공금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의원이 강동구의회로부터 부당 사용 지적을 받고 각 비용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춰 그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횡령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액수인 점,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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