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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방재 종합계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이다.
제3차 종합 계획은 지난달 8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달 27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해 부처 및 시도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3차 지진 방재 종합 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 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 조사 등 지진 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기준 76.5%인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오는 2028년까지 집중 추진해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 보강 완료 목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내진율 상승을 꾀한다.
이와 관련 내진 성능 평가 의무화 대상을 현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 1종 시설물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까지 확대한다. 또 내진 성능 정보 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 성능을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진관측·예측도 강화한다. 국가 지진관측망을 오는 2027년까지 426개 확충해 지진 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 해일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지진 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과학 기반 지진 R&D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 조사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단층검토위원회는 정부 부처,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 조사 R&D 방향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