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창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관련,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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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 내용은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거나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사실 등이다. 법무부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