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주택 재정비사업, 속도 붙나

대전시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조건부 가결
기존 용적률을 155%에서 185%로 상향 조정
세대별 주택규모를 대·중·소로 다양화
소형주택도 196세대에서 261세대로 조정
  • 등록 2016-05-22 오후 11:50:44

    수정 2016-05-22 오후 11:50:4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주택 재정비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20일 ‘제2회 대전시 도시 재정비·경관 공동위원회’를 열고,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도룡 3구역인 과기대 교수 아파트(대전 유성구 가정동 236번지 일원)는 1980년대 대덕연구단지 개발 시 연구원들의 정주시설 제공을 위해 5개동, 5층 공동주택으로 1987년 준공됐다.

아파트 건립 후 3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2013년 11월 조합이 결성된 후 시공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낮은 용적률(155%)로 모두 3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 도시 재정비·경관위원회는 이번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낮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없는 도룡 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155→185%) 조정했다.

또 세대별 주택규모를 대·중·소로 다양화하는 한편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세대수 변경(196→261세대)을 허용했다.

그러나 주변의 양호한 자연경관 확보를 위해 주요 조망점에서의 매봉산 정상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당초 계획대로 12층 이내를 유지했다.

주민공람의견인 기숙사 부지의 주차장 확보 기준 변경 요청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용지의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규정을 완화해 기숙사는 시설면적 200㎡당 1대의 1.5배 이상 주차시설(133㎡당 1대)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변경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존치관리구역 내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결정사항에 대해 당초 촉진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촉진계획 수립취지를 고려·관리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대전시는 앞으로 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은 조건부 사항을 반영해 다음달 초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기대 교수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용적률을 상향해 향후 시공사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도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완화해 존치구역 내 사업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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