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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와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