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관계자 진술 등 통해 개입 정확 포착
김 전 장관 검찰 조사에서 의혹 부인
  • 등록 2019-02-19 오전 10:32:13

    수정 2019-02-19 오전 10:32:13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와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설 연휴 직전 그를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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