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제도 개선 속도…시민·전문가 의견 수렴키로

올해 4차례 회의…현행 상고제도 개선 필요 한뜻
일반시민·전문영역 종사자 의견 수렴 필수라 판단
세미나·설문조사·국민참여형 토론 거쳐 방안 도출
다음 회의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려
  • 등록 2020-04-23 오전 10:41:39

    수정 2020-04-23 오전 10:41:3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개선방안에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1월 1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위원회는 상고심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상고제도 개선논의가 사실심인 하급심 강화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에 상고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상고심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지 △상고심 대상사건이 제한돼야 하는지 △바람직한 상고사건 심리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하고, 상고수리·허가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일반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청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논의했다.

향후 위원회는 여러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지속하는 한편 △전문가 세미나 △법률서비스수요자 및 전문영역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국민참여형 정책토론 등의 방식을 활용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 뒤 그 내용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국회 및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에서는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후보 중 대법원장 지명으로 선정된 이인석 대전고법 고법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박찬석 대구지법 안동지원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민홍기·조충영 변호사, 법무부 추천 구자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국회 추천 심정희 국회 법제실 심의관, 학계·시민단체 추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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