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이 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하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 한도를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리뉴메디는 다년간 연속해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넘겨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