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묻지마 폭행男' 영장심사 출석

법원, 권모씨 영장심사…강남서 여성 7명 폭행 혐의
'범행 동기·여성만 노린 이유' 질문에 묵묵부답
  • 등록 2020-08-18 오전 10:50:13

    수정 2020-08-18 오후 12:54:0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벌인 30대 초반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초 남성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권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선 권씨는 ‘(피해자들을) 왜 폭행했느냐’, ‘여성만 노린 이유가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일 밤 12시 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논현동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여성 피해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 여성들은 권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씨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권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상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에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만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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