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사건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왔던 터, 조 전 장관 부부가 법정 출석에 동행할지 여부는 물론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은 증인지원절차 신청으로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섰고, 따로 출석한 정 교수는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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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정 교수의 27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 지난 1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절차는 증인이 증인신문 전·후 법원에 입·출정하는 과정에서 증인지원관이 동행해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정 교수는 재판 시작 20여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간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이 겹치는만큼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입시비리에 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경력 등과 관련 조 전 장관의 역할이 디지털포렌식이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됐는데, 조 전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이 건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책임소재가 큰지 입증은 물론,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