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첫 재판…국민참여 재판 여부 결론 못 내

'검·언 유착' 압수수색 중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한 혐의
정진웅 "수사기록 검토 미진"…국민참여재판 의사 표명 못 해
12월 23일 오전 11시 2차 공준일 예정
  • 등록 2020-11-20 오전 11:13:32

    수정 2020-11-20 오전 11:16:3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으나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공전했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소송관계인의 입장을 간략히 듣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본래 요청한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이유를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본 공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에 대해 준비를 거치는 것이 좋다”며 “그럴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도 보장하기 위해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준비기일을 통해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묻고 진행된다.

다만 정 차장검사 측에서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고 피고인의 의사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못해, 재판부는 다음에도 정식 공판 대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밀어 누르는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사건 직후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법 조항으로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높다.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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