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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소송관계인의 입장을 간략히 듣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본래 요청한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이유를 재판부에 물었다.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밀어 누르는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사건 직후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법 조항으로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높다.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