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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B(40대)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 사이로 우연히 길에서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족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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