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시작…1조원대 재산분할 이목

노소영 반대 속 최태원 2017년 7월 이혼조정 신청
지난해 말 노소영 "행복 찾아가라"…새 국면 맞아
위자료 3억·SK㈜ 지분 요구…재산분할 규모에 이목
  • 등록 2020-04-07 오전 10:35:15

    수정 2020-04-07 오전 10:35: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이혼 소송`이 7일 시작된다.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뒤 지속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힌 최 회장과 달리 노 관장은 반대 입장을 보이며 법원의 조정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행복을 찾아가라”며 입장을 바꾼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 간 이혼은 `2라운드`로 돌입하게 됐다.

`1조원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약 1298만주(지분율 18.3%)로, 노 관장이 이중 42.29%를 가져갈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7%를 확보하게 된다. 최근 SK㈜ 주식 시세를 반영하면 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혼 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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