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 저작권 소송 승소

엔씨 “웹젠, 모방 넘어 세부적 표현·수치까지 동일”
웹젠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
엔씨소프트, 승소…법원 “웹젠, 엔씨에 10억 지급”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광고·전송 등 안 돼”
  • 등록 2023-08-18 오후 2:40:49

    수정 2023-08-18 오후 2:40:4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사진=엔씨소프트)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리니지M은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로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웹젠의 R2M은 그보다 약 3년 뒤인 2020년 8월 출시된 MMORPG다.

엔씨소프트 측은 웹젠 측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를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R2M은 캐릭터, 변신 시스템 등 리니지M의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며 “단순히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세부적 표현과 수치까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웹젠 측은 엔씨소프트 측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게임 규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웹젠 측은 “단지 6개 규칙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MMORPG 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엔씨소프트)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피고(웹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2019년 출시)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게임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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