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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반영했다. 더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축소했다.
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과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되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