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계엄령' 법적 흠결 있어"

신정훈 행안위원장, 한덕수 '불법 계엄 방관자' 규정
  • 등록 2024-12-23 오후 12:33:12

    수정 2024-12-23 오후 12:33:1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록이 없다는 점에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어떤 처분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불법 계엄령을 방조한 인물’이라고 규정한 뒤, “현장을 지휘한 사령관보다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자, 우 본부장은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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