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가라데男 무차별 폭행에 의식불명...‘강호순 동급’

  • 등록 2023-12-13 오후 2:15:04

    수정 2023-12-13 오후 2:15: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여러 차례 무술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이 남성은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 이미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 B씨를 5분간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매점에서 로또를 구매하려다 B씨가 “무슨 로또냐.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섞어 말하자 가게 안 유리병, 주먹 등을 이용해 B씨를 5분간 80차례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면부 다발성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현재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이 밖에 폭행을 말리는 점주들을 밀치거나 가게 안 기물도 파손해 4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검사 결과 27점을 기록, 위험도 ‘높음’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B씨에게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명을 잃지 않았으나 인공호흡기 없이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로 보존적 치료만을 받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범죄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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