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고 있는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수 겸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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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4일 오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단디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단디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중대하게 침해됐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단디 측은 결심 공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