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검사실'서 영상통화…14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 檢 송치

성동서, 보이스피싱 일당 45명 무더기 검거
'가짜 검사실' 만들어 영상통화…피해자 322명
  • 등록 2020-10-20 오전 11:24:35

    수정 2020-10-20 오전 11:24:3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가짜 검사(檢事)실까지 만들어 영상통화를 통해 수백명에게 약 14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서울 성동경찰서는 검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322명의 피해자에게 14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 45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검사실과 똑같은 방을 만들어 피해자와 직접 영상통화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경찰은 조직원들에게 범죄수익금을 분배한 계좌, 공범 간 카카오톡 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원을 특정하고 45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16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 일당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내 7개의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조직원만 10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기존 여러 조직에서 분업해 운영하던 콜센터, 대포통장 및 수거책 모집, 환치기 등 역할을 하나의 조직 내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국내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국외도피 사범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로 계속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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