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하시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120다산콜, 대응매뉴얼 발간

악·강성 민원 유형별·강도별 17개 상황 세분화 대응
성희롱·폭언·협박, 반말·짜증·트집잡기 등 새 유형 포함
정신·물질적 피해시 가이드라인·법적 구제법 소개
  • 등록 2024-11-14 오전 8:54:32

    수정 2024-11-14 오전 8:54:3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반말과 억지주장, 폭언, 욕설,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콜센터상담사를 위한 보호가이드라인을 담은 매뉴얼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 매뉴얼을 통해 콜센터상담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 민원 강도별 대응방법을 스트립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정신·물질적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 방안도 소개한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공공·민간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악·강성민원 대응 매뉴얼북’을 개발해 다음달 중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매뉴얼북이 전국에 약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콜센터상담사의 피해예방을 위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0다산콜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이번에 발간될 매뉴얼은 민원 유형을 크게 △불쾌·불안 감정유발 △비협조 △민원 오용 △민원 남용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눴다. 또 △성희롱 △욕설·폭언 △ 협박·위협 △ 말꼬리·트집 △ 과도한 보상요구 △ 억지주장 △ 하소연 △ 장난·거짓민원 △장시간 통화 등 17개 상황으로 세분화해 각각 대응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제공한다. 여기에 그동안 일반적인 괴롭힘이나 악·강성 민원으로 분류됐던 성희롱, 폭언 등 외에 반말·짜증·고성, 말꼬리·트집, 개인정보수집거부, 무리한 요구 등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도 포함시켰다.

장시간 통화 민원에 대해선 1차적으로 다수 고객에 대한 평등한 상담제공을 위해 1회 통화시간 제한과 남은 상담시간을 알려주며 협조를 구한다. 또 2차는 통화시간 재공지, 3차는 종료 양해 멘트 후 전화를 끊는 내용이다.

감정피해 예방 및 회복방안도 담았다. 피해예방을 위해 통화전 ARS 대기시간 안내, 감성 연결음 및 녹음 공지부터 강성민원이 많은 주요 응대분야에 대한 AI상담시스템 우선 도입, ARS 경고멘트 송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 감정피해 회복을 위한 강제 휴게 및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신체·물질적 법적 구제 방안도 알려준다. 악·강성민원 대응 매뉴얼북은 12월 중 120다산콜 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감정노동자의 감정피해 현황, 감정보호 대책방안, 소통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감정노동의 대표직종인 콜센터상담사에 대한 노동 권리와 복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배포 예정”이라며 “감정노동자 보호와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은 물론 상담사들의 감정피해 예방부터 사후 관리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