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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작성한 A씨는 “직원 B씨가 가불식으로 월급을 원해서 몇 번 해주다가 이젠 힘들다 했더니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며칠만 좀 도와달라고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출근도 안 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문을 열였다.
우연찮게 전 직원인 B씨의 메신저 프로필을 본 A씨는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가게를 오픈한 것 같아 검색해 보니 재료부터 데코까지 똑같은 메뉴를 팔고 있었다”며 “이 가게의 메뉴 80%가 제 레시피고 제가 알려준 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저한테 최소한의 동의도 얻은 것도 아니”라면서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게 너무 속상하다. 진짜 괘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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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특허 기준을 보면 레시피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해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처럼 가게의 레시피를 도용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특허청이 나섰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4억4200만원을 투입해 4290건을 지원하면서 성과를 냈다.
소상공인이 이 사업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최대 60만 원, IP창출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176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분담금은 20%(현물10%+현금10%)다.
지원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