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사법 리스크’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때에도 다 무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한 10년 동안 기소 유포는 있었지만 기소된 것은 실제로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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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후보에게 제가 ‘돈 먹은 적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다”며 “지난 번처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고 그러면 천하무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다음 대선은 보나마나 ‘이재명’ 이렇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 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선 “기소되면 공소장이 다 나올텐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란하게 떠드는 것 자체가 ‘모욕 주기, 창피 주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 건이 훨씬 더 사법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김혜경씨의 경우 20∼30번 압수수색을 했다는 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법사위에서 틀어막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합법적인 방법은 패스트트랙”이라며 “이 문제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검찰, 경찰은 왜 수사를 안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중앙위원이 주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이렇게 (구성)되는데 당심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 개정안이 부결한 것과 관련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당원들은 전 당원 투표, 이런 것을 거의 100% 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만 제외하고 다시 당헌 개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다시 상정한 데 비명(非 이재명)계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80%에 육박하지 않느냐”며 “민주당 이래 가장 강력한 후보고,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마치 무슨 소수 계파처럼 5대 5 개념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