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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고, 국토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다면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