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내쫓는 등 학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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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양(8세)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딸의 머리가 찢어서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인 C군(10세)이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또 A씨는 C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늦은 시각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