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주식 압류해지…“주식 소재 파악 완료”

“부친 재산보호 목적으로 압류했고 소재 확인해 해지”
  • 등록 2017-04-04 오전 9:53:22

    수정 2017-04-04 오전 9:53:22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신 회장은 “신한증권에 신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며 압류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그 계약에 따라 신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 잔고가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제기 소송을 했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은 주식재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친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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