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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신한증권에 신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며 압류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신동빈 롯데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제기 소송을 했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은 주식재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친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