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강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이제는 저희 위원회 차원를 넘어 당 전체 차원에서 국정원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역량은 군사력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사이버안보역량 강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정보기관의 안보기능과 국민인권사이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경계와 합의의 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기관의 특수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안보와 대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에는 오피스텔에서 댓글 조작을 하다 현장에서 발각되고, 2014년 2월에는 간첩사건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말썽을 키웠다”며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첩보활동이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정보기관은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은 없었으니 믿어달라’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블랙박스와도 같은 로그파일을 공개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과거 미국의 경우 미-소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74년 미국 정보기관인 CIA가 불법적인 국내활동을 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라 특별 조사팀을 꾸리고 조사과정과 청문회를 모두 공개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위원휘의 목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전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무능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무조건 숨기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질 테니 이를 계기로 예산과 법 제도로 지원해달라는 것이 옳은 태도”라며 “국가정보기관은 어느 한 정권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