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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며 자식들도 장성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사는 등 평범한 가정이었다. 단 하나 걸리는 것은 남편이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다는 것이었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오지 않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과 아이들의 양육은 A씨의 몫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무척이나 미안해하며 선물을 안겨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년 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른 후 물품을 정리하다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던 것. 그제야 A씨는 남편의 출장이 잦았던 이유는 바람을 피웠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A씨의 경우,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사연자님이 이를 안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남편의 사망과 관련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해당하지만, A씨 배우자가 사망했기에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소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