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화장품 겉포장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토록 권고
교환·환불 시 소비자 불편 덜고 외국인 고객 신뢰도 제고
  • 등록 2015-02-03 오후 12:26:41

    수정 2015-02-03 오후 3:08:4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으로 일반 화장품은 물론 샘플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겉포장을 뜯지 않으면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부 샘플 제품에는 사용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교환·환불 및 사용에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라도 겉포장(박스)을 뜯은 경우 교환·환불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간 후 사용기한 경과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자칫 국산 화장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는 게 권익위측 설명이다.

권익위는 우선 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고,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해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돼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나가 너 땀시 살어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