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겉포장을 뜯지 않으면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부 샘플 제품에는 사용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교환·환불 및 사용에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간 후 사용기한 경과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자칫 국산 화장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는 게 권익위측 설명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돼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