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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26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 있는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조 회장은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남부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이면 귀가한다.
검찰은 조 회장과 4남매가 지난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31일 총 3차례에 걸쳐 한진 빌딩을 비롯해 조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이 약국이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4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이 검찰 측 동의를 받아 법원에 심문기일을 하루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루 미뤄졌다. 법원은 “특별히 불허할 이유가 없어 수용하기로 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