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5일 서울남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회장직 사퇴 의사' 질문에 묵묵부답
심문 종료 후 남부 구치소 대기 예정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구속 판가름
  • 등록 2018-07-05 오전 10:31:37

    수정 2018-07-05 오전 10:31:37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최정훈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사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 있는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조 회장은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남부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이면 귀가한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과 4남매가 지난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31일 총 3차례에 걸쳐 한진 빌딩을 비롯해 조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밖에 차명 약국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A씨와 이면계약을 하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했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이 약국이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4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이 검찰 측 동의를 받아 법원에 심문기일을 하루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루 미뤄졌다. 법원은 “특별히 불허할 이유가 없어 수용하기로 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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