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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다른 5개 시멘트회사와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1년 3월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기존 5만원에서 6만7500원으로 인상한 뒤, 레미콘 업체들이 이에 반발하자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격담합을 주도했다.
처분 직후 쌍용양회공헙은 급기야 자료를 은닉하거나 PC를 교체하는 등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추가로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과징금을 20%로 가중해 최종 870억여원의 과징금을 쌍용양회에 부과했다.
그러자 쌍용양회공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고, 과징금 가중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근거 없는 규제”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될 수 있으면 존중되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정거래 사건 소송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판단하고자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