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격 담합' 쌍용양회공업…대법 "공정위 870억 과징금 적법"

6개사 사전 협의해 시장점유율·가격 담합
공정위 조사 방해해 가중처벌…과징금 870억
불복해 소송 냈지만…法 "법리적 문제 없어"
  • 등록 2020-11-30 오전 11:17:30

    수정 2020-11-30 오전 11:17:3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른 시멘트 업체들과 시멘트 가격 담합을 주도한 쌍용양회공업에 87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다른 5개 시멘트회사와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1년 3월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기존 5만원에서 6만7500원으로 인상한 뒤, 레미콘 업체들이 이에 반발하자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격담합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6개사의 시장점유율 합의 및 가격 합의가 각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6년 3월 쌍용양회에 일차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3억여원 납부를 명령했다.

처분 직후 쌍용양회공헙은 급기야 자료를 은닉하거나 PC를 교체하는 등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추가로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과징금을 20%로 가중해 최종 870억여원의 과징금을 쌍용양회에 부과했다.

그러자 쌍용양회공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고, 과징금 가중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근거 없는 규제”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며 “공정위가 법령상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역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될 수 있으면 존중되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정거래 사건 소송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판단하고자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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