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범행 전 '살인' 검색…고의성 입증될까

경찰 피의자 휴대폰·컴퓨터 포렌식 결과
'너클·성폭행·살인' 관련 기사 열람 확인
게임·인터넷 방송 방문…가족과만 연락
  • 등록 2023-08-22 오후 1:56:28

    수정 2023-08-22 오후 1:56:2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범행 전 성폭행 및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최씨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록은 최씨의 계획 범죄 및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 대부분이 가족과 전화·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보했다.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인근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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