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영상 활용' 실증특례 지정

31일 서울 청계광장 자율주행 실증현장 방문 간담회
우아한형제들·뉴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포티투닷 4곳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목표…업계 의견 청취
  • 등록 2024-07-31 오전 11:56:23

    수정 2024-07-31 오전 11:56:2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31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동 개최한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증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이종호(오른쪽 다섯번째) 과기정통부 장관과 고학수(왼쪽 다섯번째) 개인정보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앞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2024년 1월) △뉴빌리티(1월) △카카오모빌리티(3월) △포티투닷(4월) 등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날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4개 기업 외에도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차(005380)와 LG전자(066570) 등 총 6개 기업이 참여했다. 업계 간담회에 앞서 양 부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단계인 ‘20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영상데이터에서 자동차 번호는 가명처리 제외 등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산업계에서는 영상정보 안전조치 기준과 자율주행 연구개발(R&D),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빠른 기술 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8월 중 위원장 직속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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