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타당성 조사대상을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한 데 이어,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메스를 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유치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만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고지원비율’을 설정키로 했다. 또, 사후잉여금 환수 시스템을 마련해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의 잉여금 발생할 때에는 국고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의무화 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하는 건 지자체가 실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국제행사를 유치해 국고 낭비는 물론, 지방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본 것이다. 세금만 낭비하는 일부 국제행사의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판단이다. 그 동안 지자체의 국제행사는 단체장들의 치적쌓기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행사는 총 14건이다. 지난해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최가 유력한 국제행사는 총 17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