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된 국제행사 퇴출시킨다

정부, 관련규정 손질..'사업비 30%지원' 국고지원비율 설정
사후잉여금 환수시스템도 마련.."무분별한 행사 유치 근절"
  • 등록 2013-05-08 오후 3:32:50

    수정 2013-05-08 오후 3:32:50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더 까다롭게 손질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제행사 심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쌓기용 국제행사의 마구잡이 유치는 물론, 국고 낭비·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의 폐단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타당성 조사대상을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한 데 이어,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메스를 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유치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만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고지원비율’을 설정키로 했다. 또, 사후잉여금 환수 시스템을 마련해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의 잉여금 발생할 때에는 국고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국제행사에 대해 실시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타당성조사에는 ‘경제성 분석’ 뿐 아니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 세부항목도 계량화해 평가하는 종합평가 방식(AHP)이 도입된다.

이처럼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하는 건 지자체가 실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국제행사를 유치해 국고 낭비는 물론, 지방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본 것이다. 세금만 낭비하는 일부 국제행사의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판단이다. 그 동안 지자체의 국제행사는 단체장들의 치적쌓기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도 개선에 따라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 유치가 억제되고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체가 사업성 높은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행사는 총 14건이다. 지난해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최가 유력한 국제행사는 총 1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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