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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정원 첩보를 건네받아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고발장 접수 후 대전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대전지검은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 전문가 기술자문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1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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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자율주행차량 기술 관련 권위자로 중국이 라이다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확인됐다. 이번에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라이다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센서이다.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로 표준 기술로 채택 시 경제적 가치가 높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한 전문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으로 분류되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GPS 중에서도 라이다는 핵심”이라면서 “레이더가 물체 유무만 판단하는 반면 현재까지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라이다가 유일해 구글이나 테슬라가 이를 연구하거나 대체할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KAIST 감사실은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부서에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에 그쳤다. KAIST 감사실 관계자는 “국민청원 직후 감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천인계획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A교수도 중국에 거주해 이메일을 이용한 감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KAIST와 중국 충칭이공대가 2015년 공동 개설한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 이전부터 중국 측과 교류를 진행해 왔다. 같은 해 학교에 알리지 않고 중국 충칭이공대와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고, 2017년부터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의 공동 학장으로 부임해 충칭이공대에 재직해 왔다. 반면 KAIST는 이러한 계약 상황을 모른 채 △1차(2017.02 ~ 2019.1.31) △2차(2019.02~2020.01) △3차(2020.02~2022.01)로 나눠 총 3차례 A 교수의 파견과 겸직을 허용하며 A 교수에게 힘을 실어줬다.
결국 중국에 파견된 A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해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의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했다. 계약서상에는 단계별로 중국 정부에 연구성과를 귀속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A 교수는 2017년부터 매년 3억원의 연구비에 주거, 차량 등의 혜택을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AIST는 천인계획의 심각성이 알려진 것이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며, 교수 개개인의 계좌조사, 계약 검토 등을 수행하지 못해 과기부 감사 이전까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KAIST “보안 강화, 재발 방지 노력”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도 A 교수의 죄질에 부합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기부 고발장 접수 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국가 중요 첨단기술의 보호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과기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AIST는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향후 국가지정 기술 보호와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해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시스템도 보완키로 했다. 또 연구보안심의위원회 별도 구성과 연구 책임자 대상 보안 교육을 강화해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KAIST 관계자는 “산업계와 달리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유출 관리체계 마련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결과들을 제도 정비 지침으로 반영하는 등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