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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국민혁명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다른 6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 목사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탄압과 억압을 뚫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예외없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