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ㆍ증명표장등록출원인은 앞으로 출원과 관련, 거절 이유 통지 전에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와 보정방향을 안내받게 된다.
또 출원인은 자진보정을 통해 사전에 거절 이유를 해소, 지리적 표시 관련 출원을 신속히 등록받을 수 있다.
예비심사면담 신청은 지리적 표시 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출원 중 우선심사결정을 받은 출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코너에 3개의 면담 희망일시를 기재해 신청하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예비심사면담 이후 출원인은 예비심사면담 내용을 참고해 보정서를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예비심사면담을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 및 보정방향에 대해 심사관과 미리 협의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등록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내용에 대해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