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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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5년 11월 혼인했다가 2013년 5월 이혼했고 같은 해 12월 다시 혼인했다가 2016년 9월 이혼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 근무에 대해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단지 이혼으로 인해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기간이 단절됐더라도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존재`라는 과거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1,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하면 5년 이상임이 명백하며 2차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A씨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