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성폭행하고 목에 칼 들이댄 오빠…대법 "폭행 넘어 상해"

동생에 성범죄 저지르고 상습폭행 '인면수심' 오빠
1심 징역 13년 받았지만 2심서 상해 무죄 징역 10년
대법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처와는 달라
자연치료 됐더라도 특수상해 맞다" 파기환송
  • 등록 2020-09-09 오전 11:29:14

    수정 2020-09-09 오후 3:05:4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목에 식칼을 들이 대 상처를 입혔다면 병원 치료 없이 자연히 치유됐더라도 특수폭행을 넘어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상해, 상습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0년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모에게 들켜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동생의 왼쪽 목 부위에 식칼을 갖다 대고 눌렀다. 이로써 동생은 목에 치료 일수 미상의 약 7㎝ 가량 상처가 났다. 검찰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물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는 동생을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심리한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특수상해를 무죄로 판단, 특수폭행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1심 대비 다소 가벼워진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동생이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 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소사실인 특수폭행만을 인정하고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동생이 상처에 대해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등 자가치료를 해 약 2주일 정도 지난 후 상처나 나았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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