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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취지상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수사처 검사 선발이 되지 않은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검찰 재이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처장은 이첩 결정에서 ‘공정성’을 크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는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첩 결정의 계기로 ‘공정성’에 방점을 찍은 이유에 대해 “공수처 구성이 안 돼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는데도 사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봐주기나 뭉개기 같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피하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 검찰 재이첩을 결정하면서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 등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 지검장과 이 검사는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직접 요구했다. 또 이 지검장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 ‘공수처로 이첩된 이상 검찰로 재이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적어도 절차적 문제에 있어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공수처 재이첩 여지는 남아 있지만 검찰 수사가 결정된 이상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면 기소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