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외국법인 16개 중 7개(44%)는 법인세 부담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내국법인 113개 중 15개(13%)가 면세인 것과 비교하면 면세율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어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외국인투자법인 중 28%가 법인세 부담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법인세 부담액도 내국법인이 2639억원 수준인 반면, 외국법인은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의 5%에 그치는 수준이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86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000억원, 외국법인 1000억원이며 부담세액 있는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광고 등으로 365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으며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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